한국 역외재산 자진신고 마감 80일
한국, 해외도피 재산 재판 준비 중
미주 한인 '공개하고 처벌 피하자'
한미 양국간의 금융정보 교환을 앞두고 한국 기획재정부가 한국인과 한국 납세 자격을 갖춘 이들을 대상으로 역외재산 자진신고 접수를 진행하고 있다. 지난해 11월부터 시작돼 오는 3월말까지 진행된다. 마감까지 약 80일 남아있는 셈이다.
해외금융계좌는 매월 말일의 잔액(2013년 신고분까지는 매일의 잔액)이 하루라도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신고해야 한다. 기존 보고에 포함하지 않았던 숨겨진 재산에 대한 세금을 자진해서 납부하면 과태료는 물론 형사적인 조치에서 면죄부를 주겠다는 것이 취지다.
하지만 여전히 불분명한 기준들과 선례들이 남아있어 납세자들은 주저하고 있는 상태. 이런 상황을 반영하듯 한국과 미국의 주요 한인 로펌들은 관련 분야에 대한 자문서비스를 시작하고 닥쳐올 행정 또는 형사 소송에 대비하는 모습이다.
# 자진신고 불분명한 원칙들
과세당국은 납세의무를 가진 자들을 규정할 때 '거소자' 개념을 이용하는 데 여기가 바로 혼돈의 시작이다.
만약 2015년 이후 한국에 주소를 뒀다고 하더라고 한미 양국이 아닌 3국에 183일이 넘는 날을 거주할 경우는 어떻게 정리되는 것인가. 세금 보고 편의성을 떠나 특정 국가의 거소를 스스로 주장한다면 법원이 어떻게 받아들일 것인가 등이 여전히 논란의 소재가 되고 있다. 일부 로펌에서는 자진신고에 대한 문의의 시작은 바로 납세자 스스로 '거소 국가'를 어느 국가이며 이를 어떤 방식으로 주장할 것인 결정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법무법인 세종의 김현진 변호사는 "세금 납부나 자진 신고를 결정하기 전에 납세자의 거소 국가를 결정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거소 증명에 거주 의사, 경제활동, 가족 소재 등 여러가지 변수가 있기 때문에 이에 대한 중심을 잡는 것이 먼저"라고 설명했다. 실제 납세 해당 여부에 거소 증명은 양국 법원에서 논란의 여지가 많다.
# 한국은 '재판 준비중'
현재 한국에서는 도피재산에 대한 탈세와 관련된 재판과 법률 자문이 다양하게 전개되고 있다. 그 예로는 해외 자녀 명의로 취득한 부동산, 펀드 등의 배당소득에 대한 기업인의 증여세 포탈 관련 재판은 물론 FATCA(해외금융계좌신고제도) 시행을 앞두고 이중거주자 여부, 조세조약상 거주지국 등의 분간을 위해 실질적인 재판 준비가 진행되고 있다. 이러다 보니 한국의 세무관련 로펌들은 국제적인 자문을 해야 하는 위치에 놓이게 됐다.
한국의 세무 로펌의 한 관계자는 "지역과 시기, 자금 규모에 따라 매우 다양한 자문 요청이 들어오고 있다"면서 "다만 자진신고로 미리 매을 맞을 것인지 재산 보호를 위해 소송을 불사할 것인지의 판단이 어려운 과정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다.
# 미주 한인들의 딜레마
역외재산 신고여부를 두고 바빠진 것은 LA 한인들도 마찬가지다. 어차피 공개할 것이라면 공개하고 형사처벌이나 소추를 면하자는 분위기가 일단 지배적이다.
JC&C 컴퍼니 정용덕 대표는 "자진신고의 압박을 가진 한인들의 문의가 많아졌다"며 "시기와 조건에 맞춰서 찾을 수 있는 해결방법이 다양하기 때문에 최대한 빨리 준비에 나서는 것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한미 양국 세법에 능통한 한 로펌 변호사는 "복잡한 재산 상속과 신분 변경으로 이를 굳이 신고하지 않고 넘길 수 있는 방법을 찾는 고객도 적지 않다"고 지적하고 "이 시기 한국정부와 법조계의 기능이 있다면 '선의의 피해자'가 없도록 하는 것이라고 믿는다"며 "다만 또다른 편법이나 불법을 요구하는 고객들도 없지 않다"고 털어놨다.
로펌들은 양국 법조계는 향후 두달 동안 치열한 눈치 작전은 물론 효과적인 자금 세탁 또는 자산 재배치 노력이 물밑에서 이뤄질 것으로 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