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주 차량등록국 DMV 가 오늘(17일) 부터
LA 총영사관이 발급하는 새로운 ID 카드를 신분증으로 인정하기로 했다.
이에 따라 남가주 서류 미비 한인들도 손쉽게 운전 면허증을 발급받을수 있게 됐다
오늘(17일,어제)자로 업데이트된 주 차량국 DMV 사이트에는
AB 60 시행과 함께 서류미비자들의 운전면허증 발급에 필요한
‘우선 신원확인 서류 (Primary Document)’ 인
영사관 ID 리스트에 대한민국이 포함돼 있다.
이기철 LA 총영사는
당초DMV가 다음달 초부터 새 영사관 ID를 신분증으로 인정할 계획이었지만
지속적인 요청에 따라 개시 일자를 2주 정도 앞당길 수 있었다고 설명했다.
오늘(17일,어제) 주 차량국이 새 영사관 ID를 신분증으로 인정함으로써
신청인은 여권과 새 신분증, 수도세나 전기세 등 거주지 증명서를 제출하면
신청 당일 서류가 접수돼 운전면허증을 받을 수 있다.
LA 총영사관은 지난 4일부터
바코드와 홀로그램등 보안 요소가 포함된 새 ID 를 발급하고 있으며
시행 2주도 채 안됐지만 신청 한인들은 198명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한편, LA 총영사관 ID 를 이용해 운전면허증을 발급 혜택을 받게 될
남가주 한인은 5만 명이 훨씬 넘을 전망이다.
기존 총영사관 ID는 DMV가 우선 신원확인 서류로 인정하지 않아
1차 심사에서 제외되는 바람에 한인 서류미비자들은
운전 면허 발급 신청 절차가 90일이 더 걸리고
복잡한 추가 서류를 준비해야 하는 불편함을 겪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