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하원, ‘제한적 용도 면허증’ 발급법안 발의
운전만 허용 … 신분증으로는 사용 못해
뉴욕주에서도 불법 체류 이민자들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허용하는 내용의 법안이 본격 추진된다.
프란시스코 모야 뉴욕주하원의원(민주·퀸즈 잭슨하이츠)은 31일 올바니 주청사 앞에서 뉴욕이민자연맹(NYIC) 등과 함께 기자회견을 열고 서류미비자의 운전면허 취득을 허용하는 내용을 담은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Limited purpose drivers’ licenses) 법안(A4050)을 발의했다고 발표했다.
이번 법안은 뉴욕주에 거주하는 불체신분의 이민자가 출신국가에서 발급한 유효 신분증, 거주증명서 등 일정한 서류를 갖춰 제출한 후 운전면허 시험절차를 통과하면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도록 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고 있다.
하지만 이 운전면허증은 일반 면허증과는 달리 운전에 한해서만 사용할 수 있도록 제한된다. 특히 운전면허증에는 연방정부가 인증하는 신분증으로 사용할 수 없다는 의미의 ‘not valid for official federal purposes’라는 문구가 새겨지게 돼 항공기 탑승이나 연방청사 건물 출입 등 연방정부와 관련된 용도로는 전혀 사용할 수 없다는 제약이 있다.
이번 법안이 법제화되면 26만5,000명 가량의 불체 신분 운전자가 혜택을 볼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모야 의원은 “이번 법안이 입법화된다면 수십만명의 이민자들이 합법적이고 안전하게 운전을 하며 일터를 오갈수 있게 되는 것은 물론 자녀를 안전하게 학교에 데려다 줄 수 있게 된다“며 입법 취지를 설명했다.
이번 법안에는 불체자들이 운전면허증 신청을 위해 제출하는 정보를 뉴욕주차량국(DMV)이 일반 신청자들과 차별하지 못하도록 금지하는 조항도 포함했다. DMV는 이들의 정보를 별도로 저장하거나 이를 불체 신분 증명자료나 불체자의 체포, 범죄기록 조사, 구금 등에 이용하도록 제공해서는 안된다. 또한 이들의 개인 정보가 공공 기록으로 공개되는 것도 금지된다. 제한적 용도의 운전면허증 발급이 오히려 ‘불법 체류자’라고 낙인을 찍는 부작용을 막기 위한 것이다.
이 법안은 현재 하원의원 산하 교통위원회로 보내져 표결에 부쳐질 예정이며 최종 통과된 날로부터 1년 후 시행에 들어간다.
한편 뉴욕주에서 불법 체류자에게도 운전면허증이 발급되면 DMV를 포함해 뉴욕주 전체에 연간 5,700만달러의 예산이 추가로 확보될 것으로 보인다.
현재 워싱턴 DC와 커네티컷, 캘리포니아 등 12개 주가 불체자에게 제한된 운전면허증 발급을 허용하고 있다. 뉴욕주에서도 지난 2007년 엘리엇 스피처 주지사 시절과 2013년 호셀 페랄타 뉴욕주상원의원이 불체자에게 운전면허증을 발급해주는 법안을 추진하긴 했으나 무산된 바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