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업체 다양한 방법 확인
무효나 사기 소송 당할수도
자동차 보험 가입자 10명 중 1명은 보험료를 낮추기 위해 고의로 거짓말을 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재정컨설팅 기업 '너드월렛'(Nerdwallet)에 따르면 조사 대상자의 10%가 의도적으로 허위 정보를 말하거나 입력한 적이 있다고 응답했다.
가장 흔한 것은 마일리지 축소로 '허위 정보' 제공자의 40%나 됐다. 이어 차를 사용하는 운전자 누락, 차량 사용 목적을 속이는 것 등의 순으로 나타났다. 또 차량 소유주의 집코드 대신 다른 지역의 집코드를 사용하거나 길거리에 차를 주차하면서 차고를 이용한다는 운전자도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문제는 이같은 의도성 거짓말이 탄로날 경우 자칫 보험 사기로 처리 될 수 있다는 점이다.
보험 업체들은 고객 정보를 제 3의 업체를 통해 확인하고 있는 데다 전국데이터베이스시스템으로 관리되는 '보험보상기록'(Comprehensive Loss Underwriting Exchange:CLUE)을 검색해 보면 가입 신청자의 과거 기록을 확인할 수 있다.
따라서 거짓 정보로 이득을 보는 경우는 많지 않다는 것이 업계 관계자들의 설명이다.
그러나 소비자 신의성실의 원칙을 기본으로 하는 보험의 경우, 보험 계약 당시 허위 사실을 기재하면 무효라는 조항이 있어 자칫 보험혜택을 받을 수 없을 뿐 아니라 보험사기로 소송에 휘말릴 수 있어서 주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유니앤굿프렌즈 보험의 제임스 정 대표는 "보험료를 절약하려고 보험료가 싼 거주지를 입력하거나 미혼임에도 결혼을 했다고 하는 등 거짓 정보를 제공하는 경우가 가끔 있는데 최근 보험사들은 허위사실에 대해 매우 꼼꼼히 챙기고 있어서 주의가 요구된다"고 말했다.
이어 그는 만약 본인 정보가 실수로 부정확하다면 보험 에이전트나 업체에 연락해 바로 잡는게 추후 발생할 수도 있는 문제를 예방하는 방법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