캘리포니아 내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조치의 시행이 내년 1월1일로 다가온 가운데 주정부가 임시 라이선스 발급 등을 포함한 시행안을 공개했다. 샌버나디노의 한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업소의 모습.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판매업소 택스퍼밋 발급 시작
학교 600피트 내 불허, 10시 이후 판매 금지
24시간 CCTV 가동, 술 등과 혼합은 불법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주민발의안 통과로 내년 1월부터 일반 마리화나의 상업적 판매가 허용될 예정인 가운데 캘리포니아 주정부가 판매상들에 대한 택스 퍼밋과 임시 라이선스를 발급키로 하는 등 마리화나 합법화 시행을 위한 준비에 본격 착수했다.
캘리포니아 마리화나 통제국은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를 위한 120일짜리 임시 라이선스 발급 등을 골자로 하는 마리화나 합법과 관련 규정들을 마련하고 20일부터 택스 퍼밋 발급을 위한 절차에 돌입했다.
캘리포니아 주 당국은 기호용 마리화나를 판매하고자 하는 업소들은 관할 지역 로컬 정부로부터 120일짜리 임시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내년 1월1일부터 관련 라이선스 발급을 시작한다고 밝혔다.
주 당국은 이와 함께 판매 업소들이 합법적인 판매 라이선스를 받기 위해서는 ▲학교, 데이케어센터 등 학생과 어린이들이 있는 시설에서 최소 600피트 이상 떨어져 위치해야 하며 ▲영업시간은 밤 10시를 넘어서는 안 되고 ▲하루 24시간 가동되는 폐쇄회로(CCTV) 감시카메라를 설치해야 한다.
또 ▲환각 성분인 THC의 함유량이 마리화나 식품의 경우 개당 10mg씩, 패키지당 100mg, 피우는 마리화나는 1,000mg을 넘어서는 안 되며 ▲마리화나 상표는 어린이들이 관심을 끌도록 장식할 수 없고 제조 업체들은 ‘캔디’라는 용어를 사용할 수 없으며 ▲알코올, 니코틴, 카페인, 씨푸드 등과 마리화나를 혼합하는 것도 금지된다.
주정부에 따르면 또 의료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M 라이선스’를,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 업소는 ‘A 라이선스’를 받아야 하며, 라이선스 신청은 12월부터 할 수 있고 주정부로부터 임시 비즈니스 퍼밋 허가가 나면 내년 1월1일부터 승인 이메일을 받게 된다.
퍼밋은 120일간 유효한 임시 라이선스부터 시작해 그 이후는 매년 갱신해야 되는 정식 허가증을 받게 된다고 주 마리화나 통제국은 밝혔다.
로리 에이젝스 주 마리화나 통제국장은 “현재 발표된 지침은 마리화나 규제와 관련해 일부일 뿐”이라며 “계속해서 더 세부적인 지침을 확정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지난해 11월 선거에서 캘리포니아주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 합법화 발의안이 주민투표를 통과하면서 21세 이상 성인이면 누구나 1온스 이하의 마리화나 소지와 일정량 재배는 허용됐지만 주정부의 마리화나 판매 라이선스 시스템이 구축돼 내년 1월1일 구체적으로 시행에 들어갈 때까지 업소들의 일반 기호용 마리화나 판매는 아직 불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