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인 스킨케어 불법고용 만연
의료 사고시 환자만 피해
한인 스킨케어나 클리닉에서 신분이 안 되는 간호조무사(CNA)나 간호사(LVN·RN)를 고용해 불법 시술을 저지르는 일이 만연한 것으로 나타났다.
캘리포니아는 합법신분자 또는 영주권자만 간호 인력으로 일하도록 법으로 명시하고 있다.
현재 남가주 한인사회는 피부미용 관련 업종이 호황이다. 이들 업소는 스킨케어 또는 클리닉이라는 상호로 각종 시술을 광고한다.
연말연시를 맞아 특별 할인행사를 알리며 손님 끌기에 한창이다. 이곳에서 일하는 간호 인력은 피부미용, 주름개선 등을 위해 '주사'도 사용한다.
문제는 스킨케어와 클리닉이 고용한 간호조무사 또는 간호사가 합법신분이 아닌 경우가 많다는 점이다. 이는 캘리포니아 의료법상 환자 안전을 고려하지 않은 불법 행위다.
RN자격증만 취득한 채 LA한인타운 클리닉에 근무했던 A씨(여·30대)는 "한 병원에서 영주권 수속을 밟고 있지만 현재 일할 수 있는 신분은 아니다"면서 "하지만 LA한인타운의 한 클리닉에서 현금을 받고 일했다. 불법인 줄 알지만 다들 이렇게 일한다"고 전했다.
CET간호학교 한 관계자는 "8주 과정인 간호조무사는 간호사를 보조하거나 간병 역할 정도만 해야 한다"고 전제한 뒤 "주사를 놓는 일은 LVN(1년 과정 초급간호사)이나 RN만 할 수 있다. 가주 법은 자격증을 취득하고 합법신분인 사람만이 클리닉이나 병원에서 일하도록 명시했다"고 설명했다.
그럼에도 일부 한인 스킨케어나 클리닉이 간호 인력을 불법으로 고용하는 이유는 '저렴한 인건비'(시간당 12달러) 때문이다. 고용주와 간호 인력 간 이해관계가 맞물려 환자 안전은 뒷전인 셈이다. 간호 인력 역시 한국에서 취득한 간호사 자격증이 있다며 문제될 것 없다는 모습도 보였다.
가장 큰 문제는 스킨케어나 클리닉에서 주사나 마취제를 사용하다 의료사고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이다.
간호사(RN)로 활동하는 정모씨는 "소규모 케어, 클리닉 등에서 신분이 안 되는 간호 인력을 고용한 뒤 문제가 발생하면 책임회피에 급급한다"면서 "의료사고 발생 시 환자만 피해를 보는 구조"라고 말했다.
CET 관계자는 "자격이 안 되는 간호 인력이 한인타운에서 생각보다 많이 활동한다. 불법 행위가 발각되면 해당 업소와 간호 인력 모두 처벌받는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