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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국 이사자 자격요건

한국으로 가시는 귀국이사 시 해당되는 요건을 스스로 알아볼 수 있습니다.
단기체류자, 준이사자,이사자의 분류가 있으며, 이사물품 범위와 과세물품, 면세통관 등을 알아볼 수 있습니다.
영주권자와 시민권자는 한국내 거주기간에 따라 단기체류,준이사자,이사자로 구분되고 있으니 입국하실 떄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이사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다른 나라의 영주권을 소지한 우리나라 국민(이하 "재외영주권자라"함)으로서 영주귀국하는 자 또는 취업 등의 사유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
•외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으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1년이상 거주할 자.

준이사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가족을 동반하고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하다가 우리나라로 주거를 이전할 목적으로 귀국하는 자.
•국인(외국시민권획득자 포함)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취업 등의 사유로 가족을 동반하고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 하여 6개월 이상 체류할 자.
"가족을 동반한다" 함은 이사자 또는 준이사자가 그와 가족관계(본인 및 배우자의 직계 존비속과 형제자매)에 있는 자와 동일세대를 구성하여 이사자 본인의 최저소요기간의 3분의 2이상의 기간을 함께 거주하는 경우를 말합니다.

단기체류자

•우리나라 국민(재외영주권자를 제외한다)으로서 외국에서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하다가 귀국하는 자.
•외국인 또는 재외영주권자로서 우리나라에 주거를 설정하여 3개월 이상 1년 미만 체류할 자.
※ 3개월 미만 체류(할)자는 일반여행자로 분류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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