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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학생비자
단순한 학업수행이 목적이 아니고 특별한 분야의 기술, 특수전문분야교육을 원하는 경우 발급되는 비자이다.

신청자격
- 미국유학의 목적이 전문적이거나 기술적인 교육과 훈련을 받기 위한 것인 경우
- 특정한 기술, 예를 들면 화장품제조기술, 컴퓨터 등 첨단분야와 관련된 기술을 익히려고 하는 자
- 이러한 분야의 공부를 하기 위해 언어교육이 필요한 경우에도 M-1 비자를 취득하는 것이 좋다. 예를 들어 호텔운영이나 침술 등 특수전문교육을 받기 위해 해당학교에 입학했을 때, 그 학교에서 그 분야에 관련된 영어를 배우는 경우에도 M-1 비자가 더 적절하다.

신청절차
- 미 영사에게 특별한 공부 목적이 있음을 납득시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므로 이 분야의 공부를 마치고 한국으로 돌아오면 해당분야에서 취업의 기회가 있음을 주지시키는 것이 좋다.

특징
- 비자 소지자는 미국에 입국한 후 이를 유지 관리하기 위해 특별한 노력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
- 미이민국에 의해 허용된 학교로의 전학을 하지 않는 한 일단 미국에 입국하면 I-20 Form에 따라 해당학교에 입학하여 공부를 해야 한다.
- M-1 비자 보유자가 전학을 하는 것은 F-1 비자보유자에 비하여 매우 어렵다.
미이민법에 따르면 M-1 비자를 취득한 학생은 6개월이 초과되면 특별한 이유가 없는 이상 다른 학교로 전학이 불가능하다.
- M-1 신분으로는 미이민국의 공식적인 허가 없이는 일을 할 수 없다.
- 유학을 마친 뒤 30일 안에 다른 신분으로 변경하거나 영주권을 취득하지 않는 한, 한국으로 되돌아가야 한다.
- 유학프로그램이 1년이 넘는다 해도 처음에는 1년짜리 비자만을 준다. 만약 그 후 계속 공부를 하려면 미이민국에 가서 다시 비자연장을 신청해야 한다. 비자연장이 허가되면, 미이민국은 1년을 더 연장시키는 것과 유학을 마치고 되돌아가는 기간을 비교하여 단기간을 선택해 연장을 허락한다.

- 전학 : F-1 비자 보유자가 전학하는 경우에는 학교변경사항을 미이민국에 신고만 하면 되나, M-1 비자를 취득한 학생의 경우에는 미이민국에 학교전학에 관한 신청서를 보내 미이민국으로부터 직접 허락을 받아야 한다. 학교를 변경하는 경우, 미이민국으로부터 결정이 나지않은 상태에서는 최소 60일 동안은 새 학교에 다닐 수 없다. 그러나 60일 전에 변경 허가가 나오면 물론 60일 전이라도 전학을 할 수 있다.

- 취업 : 유학을 마치기 전에는 일을 할 수 없다. 다만 유학을 마치기 전 60일과 끝마친 후 30일 사이에 현장실습(Practical Training)을 신청할 수 있다. 이를 신청할 때는 이민서류인 I-765와 수수료, 그리고 해당학교의 외국학생 담당자가 현장실습을 할 수 있다는 I-20의 기록을 첨부해야 한다. 그러면 이민국에서는 다음과 같은 계산방법을 기준으로 현장실습 기간을 허용한다. ① 일단 6개월은 초과될 수 없다. ② M-1 신분에서는 4개월마다 1개월간의 현장실습 기간이 허용된다. 즉 1년이 되면 3개월의 실습기간을 준다.
 
- 신분변경 : 학생신분(F-1)으로 변경할 수 없다. 학생신분으로 공부를 하기 위해서는, 다시 한국으로 돌아가서 미대사관에서 유학생비자(F-1)를 받아야 한다. H-1B(단기 취업 비자)로는 변경할 수 있으나 미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아야 한다. 미이민국으로부터 허가를 받기 위해 가장 중요한 것은 신청자가 M-1 신분에서 배운 내용으로 취업하는 것이 아님을 입증하는 것이다. 즉 신청자가 H-1신분으로 변경할 때, H-1신분에서 일할 때 필요한 기술은 M-1신분으로 공부를 하기 전에 이미 취득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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