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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권자의 약혼자 비자
미국 시민권자의 약혼자로서 외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할 때 이용되는 비자이다. 시민권자와 결혼하여 배우자로 초청될 경우는 최소 3∼6개월의 시간이 소요되나 약혼자비자로 초청될 경우에는 4개월 정도면 가능하다.

신청자격
-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인 약혼자가 외국에 있는 약혼자를 초청했을 때 그 외국에 있는 약혼자가 대상이 된다.
- 초청하는 약혼자가 미국 시민권자여야 한다.
- 미국에 들어가는 목적이 약혼자와 결혼하기 위한 것임을 증명해야 한다.
- 미국 입국 후 반드시 90일 이내에 약혼자와 결혼을 하여야 한다. 초청한 미시민권자 약혼자가 마음이 변해서 결혼을 하지 않으면 약혼자는 한국으로 다시 돌아와야 한다.

신청절차
- 약혼자 비자의 장점은 한국에서 결혼한 후 이민비자신청을 통해 미국에 오는 것보다 약 2개월쯤 빨리 미국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이다.
- 미시민권자와 결혼하여 외국에서 이민 비자 수속을 마치는데 대략 6개월의 시간이 걸리는 반면 약혼비자를 신청하면 4개월 안에 미국에 들어갈 수 있다.

관련비자
- K-2 : 약혼 초청을 받은 약혼자에게 21세 미만의 미성년 자녀들이 있다면 자녀들은 K-2비자로 같이 비자 수속을 할 수 있다.

약혼자의 이민 수속
- 미국에 있는 시민권자인 약혼자가 이민국에 초청신청을 하여 승인을 받은 후 4개월이내에 주한 미대사관에서 비자를 발급받아 미국입국을 하여야 한다.
- 약혼자가 미시민권자인 약혼자와 결혼하여 이민수속을 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이 3가지가 있다.
(1) 미국에 있는 약혼자가 한국으로 나와 미대사관에서 혼인신고를 하고, 미대사관에서 미국 시민권자의 배우자로 이민 비자 수속을 하는 방법
(2) 관광비자로 미국에 입국한 후 미국 내에서 결혼하여 절차를 밟는 방법. 이 경우 외국인 약혼자는 미시민권자의 직계 가족이 되므로 외국에 다시 나가지 않고도 미국에서 영주권을 취득할 수 있다.
(3) 미국인 약혼자가 외국인 약혼자를 약혼 비자(K-VISA)로 초청한 후, 약혼자비자로 입국하고 90일 이내에 결혼해서 미국 내에서 영주권을 취득하는 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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