운동선수 또는 엔터테이너 중 세계적인 특기자로서 O비자의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사람들이 신청하며 대부분 단체의 형태로 이루어진다.
P-1비자
(1) 신청자격
- 테니스나 수영선수와 같이 혼자하는 운동선수이거나 국제적수준의 명성이 있는 운동팀의 일원
- 보컬그룹, 댄스그룹, 리틀엔젤스와 같은 합창단, 오케스트라 등 그룹 엔터테이너들 중 중요하거나 필수적인 일원인 사람이 그 그룹에 소속되어 최소한 일년 이상의 공연관계를 가졌을 때
- 국제적으로 인정 받는다는 것 : 기술의 수준과 인정도가 보통의 실력을 능가하는 것을 의미하며 맡은 분야에서 이룬 성과가 국내 뿐만 아니라 널리 국외에도 알려져 있어야 한다.
- 엔터테이너그룹을 이루기 위해서는 두 사람 이상의 엔터테이너가 필요하다.
- 엔터테이너로서 단독으로 공연을 하려고 하는 경우에는 P-1 비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 경우는 O 비자에 해당될 수 있는가를 검토해 볼 필요가 있는데 O 비자는 남보다 뛰어난 능력(extraordinary ability)을 증명해야 하는 어려움이 있다)
-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과 또 ‘비자 신청 전에 그 단체에서 1년 이상을 일을 해왔어야 된다’는 조건은 다음과 같은 상황에서 면제될 수 있다. ① 만약 그 그룹이 어떤 특별한 상황에서 국내적으로만 유명해질 수 밖에 없을 경우에는 국내적인 명성만으로도 인정이 된다. 예를 들면 국내의 민속 공연 단체 같은 것이 그에 해당할 수 있다. ② 공연자의 개인사정, 공연자의 지병, 단체의 불화 등으로 공연자가 바뀌었을 때로 대체공연자가 단체 인원의 25% 미만인 경우에는 공연자가 1년 이상을 단체와 같이 일했어야 한다는 경험이 없어도 된다. ③ 곡예사나 서커스 그룹은 국제적인 명성이 있거나 1년 이상 단체에서 일한 경험이 있어야 한다는 조건이 면제된다.
(2) 신청방법
- P-1 비자를 받은 사람들은 오직 경기, 이벤트, 공연을 할 목적으로 잠시 입국하는 것이라는 점을 보여주어야 한다.
- 운동선수로서 P-1비자를 받기 위해 제출해야 하는 서류
1) 미국 스포츠경기연맹이나 국제적으로 인정받은 단체와 체결한 계약서
2) 다음의 것들 중 2가지 이상 첨부 : ① 지난 시즌동안 주요 경기에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해왔다는 것 ② 국제경기에 참가한 기록 ③ 지난 시즌동안 대학 대항 경기에 참가하여 중요한 역할을 했다는 것 ④ 초청하는 사람이나 팀이 국제적으로 알려져 있다는 것에 대한 미국 스포츠 관계인의 진술 ⑤ 개인이나 단체의 세계적인 랭킹 ⑥ 스포츠계에서의 명예나 상
- 엔터테이너 그룹으로서 제출해야 하는 서류
1)그룹이 적어도 지난 1년 동안 공연해왔다는 것
2) 그룹 멤버들의 명단과 채용된 날짜
3) 국제적인 인지도를 증명하기 위해서는 아래의 것들 중에서 세가지 이상을 첨부해야 한다. ① 잘 알려진 공연에서 스타이거나 주역이었다는 것 ② 전문지에 소개된 것 ③ 상업적으로나 전문가적인 견지에서 거둔 성공 ④ 그룹의 인정도가 높다는 것에 대한 추천장 ⑤ 그룹이 높은 보수를 받아왔다는 것
(3) 특징
- 운동선수들은 체류기간 내내 경기를 하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체류기간동안 부수적인 목적으로 선전 광고를 할 수도 있고 반드시 경기나 공연이 있는 곳에만 머물러야 하는 것은 아니다.
- P-1 비자를 취득한 운동선수나 엔터테이너그룹을 보조하는 수행원들도 P-1 비자를 받을 수 있다.
- 공연과 경기가 끝날 때까지 체류가능하며, 1년까지 연장이 가능하다. 다른 비이민비자로 바꾸어 미국내 체류도 가능하며 최장 10년까지 체류 가능하다.
P-2 비자 : 상호교환프로그램
(1) 신청자격
- 예술인이나 엔터테이너로 혼자서나 그룹으로 공연하든지 아니면 그 공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
- 공연할 목적으로만 미국에 임시로 들어오려 할 때
- 미국에 있는 단체와 한국에 있는 단체가 교환 프로그램을 가질 때
P-3 비자 : 독창적 문화 공연 혹은 전수
(1) 신청자격
- 예술인이나 엔터테이너로 혼자, 혹은 그룹으로 공연하든지 아니면 그 공연에서 아주 중요한 역할을 할 때
- 미국에 임시로 입국하여 미 대중에게 한국의 독창적인 문화를 공연하거나 가르칠 때
P-4 비자
(1) 신청자격
- P-1,2,3 비자 소유자의 배우자 및 21세 미만의 미혼 자녀는 P-4 비자를 받고 미국에 체류할 수 있다.
- P-4비자 소유자는 미국 체류 중 취업를 할 수는 없다.